올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, 벌써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?
신청만 하면 바로 입금되는 걸로 생각하셨다면, ‘왜 아직도 안 들어오지?’ 하고 걱정하셨을 수 있어요.
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.
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헷갈려하시는 것 중 하나!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, 이름은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
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와 확인 방법, 그리고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께요.
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?
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,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,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.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했어요.
정기 신청이든 기한 후 신청이든, 신청만 했다면 곧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꼼꼼히 심사합니다.
이 심사가 끝나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, 대부분의 지급은 9월 중순경에 시작돼요.
정확히 며칠이라고 공지되는 건 아니지만,
보통 9월 15일 전후로 입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되고, 기한 후 신청자는 아무래도 처리 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.
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
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.
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? → 자녀장려금 대상일 가능성 높음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? →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 있음
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? →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음!
신청 시기는 매년 5월이고, 이걸 놓쳤더라도 11월 말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급은 보통 9월 중순부터 순차 입금되니,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
다만,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꼭 한 번씩은 확인해보시고,
문자 알림이나 우편물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습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홈택스 홈페이지: www.hometax.go.kr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자녀장려금 확인방법
내 자녀장려금, 지금 어떤 상태일까? 확인 방법은?
‘신청은 했는데, 내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?’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?
그럴 땐 아주 간단하게
홈택스나 손택스(모바일 앱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먼저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려면,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
‘My홈택스’ → ‘세금종류별 조회’ → ‘장려금’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
여기에서는 신청 내역은 물론이고, 현재 심사 중인지,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스마트폰이 더 편하신 분들은 ‘손택스’ 앱을 설치해서 로그인한 후,
‘조회/발급’ 메뉴 → ‘장려금’ → ‘신청내역 및 심사진행 상황’을 누르시면 됩니다.
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치셨다면,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도 있어요.
그러니 문자나 우편으로 온 공지사항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,
신청한 계좌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도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심사와 지급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, 근로장려금 차이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,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
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.
“근로장려금도 있었던 거 같은데, 그건 또 뭐지?”
“나는 자녀도 있고,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?”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성격이 다르며,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!
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.
기본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이고,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,
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제도예요.
그래서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고, 조건은 근로자나 사업자, 종교인 중에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.
신청자는 보통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, 마찬가지로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입니다.
지원 금액도 조금 다릅니다.
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고,
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
35세 맞벌이 부부가 6살 자녀 1명을 키우고 있고, 소득이 2,000만 원 정도이며 재산도 2억 원 미만이라면?
이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, 9월 중순에 각각 입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,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은 전혀 다르고, 잘만 활용하면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.
조금만 기다리면 통장에 기분 좋은 입금 알림이 딸깍, 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! 😊